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

주택의 부속토지가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맞는지

사건번호 선고일 2022.07.28
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
[회신]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. 또한, 「지방세법」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. 1. 질의내용 요약 ○ 사실관계 - 본인 소유의 아파트와 상속주택 1개를 보유중 - 본인 소유 토지 위에 타인 소유 주택 8개가 존재 ○ 질의내용 - 타인의 주택에 대해 안분하여 본인에게 과세가 가능한지와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다주택자로 과세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2.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. 관련 조세 법령 (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, 기본통칙) ○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【정의】 3. “주택”이라 함은「지방세법」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. 다만,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. ○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【납세의무자】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 ○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【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】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. 1.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. ○ 지방세법 제104조 【정의】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3. "주택"이란 「주택법」 제2조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.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. ○ 지방세법 제107조 【납세의무자】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. 1. 공유재산인 경우: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(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)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.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: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(按分計算)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○ 주택법 제2조 【정의】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주택"이란 세대(世帶)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,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